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교통지리 요점정리 및 개념정리

*해안국 및 기타 무선국

일반 해안국 : 해안국으로서 공중통신업무를 취급하는 국을 일반 해안국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이라 외워두기 바람) 우리나라의 해안국은 8개국으로서 전 세계 해역을 상대하는 서울 중앙 무선국과 정해진 통신권 내를 항행하는 선박과의 교신을 하는 해안국이 있다.
통신권이란 각 해안국으로부터 300km이내의 해역을 원칙으로 하나, 강릉과 울릉도의 지리적 밀접 때문에 묵호 해안선과 울릉도 서쪽 해안 사이는 각각 75km로 강구 해안선과 울릉도 남쪽 해안사이는 각각 92km 이내의 해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해안국의 명세 : 1977년 5월 이전에는 목포와 부산에서 단파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세계 여러나라와 같이 단일 - 집중 시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단파권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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